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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파기환송심’ 오늘 오후 첫 재판 열려

아시아경제 최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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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1일 열린다.


앞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만큼 검찰 측이 특별히 새로운 증거나 증인을 내세우지 못하는 한 파기환송심은 비교적 빠른 시기에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2018년 5월 29일 KBS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김영환 후보자의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 보건소장 통해서 입원시키려고 하셨죠?”라는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또 같은해 6월 5일 MBC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우리 김영환 후보께서는 저보고 정신병원에 형님을 입원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발언했다.


1심은 이 지사의 두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반면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과 이 지사 양측 모두 상고했고, 지난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고인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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