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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통보 후 종교활동 재개…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아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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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총기 게임을 즐겼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죄가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던 A씨는 2012년 10월부터 현역병 입영 통보를 받았지만 복학, 자격시험 응시 등의 이유로 입영을 미뤘다. 입영 연기는 2017년 12월까지 계속됐지만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연기 신청을 하지는 않았다.


2018년 8월 다시 입영 통보를 받은 그는 이번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성서 연구를 시작하면서 9년만에 종교 활동을 재개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고 난 두 달 뒤였다.


1심은 A씨가 병역을 거부할 만큼 진실한 종교적 신념이 없음에도 헌재 결정에 편승해 군 복무를 회피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된 이후에 공동공갈, 무등록 자동차매매 사업, 허위 진술,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7차례나 입건돼 처벌받은 전력도 '성서 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종교 활동을 재개할 때까지 총기 게임을 즐기면서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로 볼 수 없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A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가 맞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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