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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우 개선' 인터뷰했다고 계약 해지…노동위는 "부당"

SBS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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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배달 주문이 늘면서 대형마트 배송 기사들이 감염과 과로 위험에 놓였다고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언론 인터뷰를 한 배송 기사가 보도 직후 계약을 해지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방노동위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 내렸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800명을 넘기며 빠르게 확산하던 지난 2월, A 사와 운송 계약을 맺고 홈플러스 배송 일을 하던 이수암 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기사들의 감염 우려와 과로 문제를 전했습니다.

[이수암 (지난 2월 29일 SBS 8뉴스) : 체온계 한 번 재주는 사람도 없고. 특수고용 쪽으로 일하는 노동자한테는 조금 소외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도 안 돼 A 사에서 계약을 해지당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는 과정에 내부 업무 절차가 노출됐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노조 활동을 위해 다른 기사에게 배송 과정 촬영을 부탁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의 없는 촬영으로 고객 민원이 발생했다는 점도 계약 해지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수암 : (A 사가 말하길) '우리가 홈플러스에서 왜 이런 얘기(지적)를 들어야 되느냐, 하지 말라면 하지 말지 왜 그걸 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느냐, 계약 해지를 해야겠다'.]

이 씨는 부당한 계약 해지라며 경기지방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는 허락 없이 방송 인터뷰에 응하고 고객 민원이 발생한 점을 계약 해지 사유로 들었지만, 노동위는 이를 핑계로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이 씨와 계약을 해지하려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혜진/변호사 : (A 사 계약서에) 노동조합에 가입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타나 있어요. 특수고용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한다는 이유로 여태까지 문제 삼지 않던 행위들을 문제 삼아서 (계약 해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A 사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황지영)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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