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4.1 °
머니투데이 언론사 이미지

손태승·금감원 'DLF 징계' 법정다툼 시작

머니투데이 김평화기자
원문보기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법원 "선례없어 고민"…최소 연말까지 법정다툼 지속할 듯]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 사진=양성희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점 / 사진=양성희


금융감독원과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법정다툼이 시작됐다. 금감원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 책임을 물어 손 회장 등에게 중징계를 내렸고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오전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손 회장이 제기한 중징계 취소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손 회장과 금감원 양측 변호인은 제재 근거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해석과 우리은행 내부통제기준 등을 두고 맞붙었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금감원은 손 회장을 비롯한 당시 우리은행 경영진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중징계를 내렸다.

손 회장측은 "(DLF 사태가 일어난) 2019년 당시는 미국 중국 무역분쟁 시기였다"며 "2017년 상품이 출시될 때는 독일 국채 변동성이 클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위험상품이었는지는 평가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내부통제기준을 어떤 수준과 내용으로 할것인가에 대해 금융감독기관이 전혀 가이드라인 제시하지 않아 사전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내부통제기준을 만든다 해도 실효성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며 "법 취지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실효성있게 내부통제기구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관련 법령을 해석해보면 (문책경고 권한이) 당연히 금감원에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쪽이 규범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다른 것 같다"며 "금융기관의 자율성과 금감원의 감독권이 고민해야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금감원이 불완전판매를 감독해야하는데 한계상 어디까지 할 것인지 선례도 없고 해서 고민이 많다"고 덧붙였다.


법정 다툼은 최소 올해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2월11일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하기로 했지만 재판부는 12월 종결 여부에 대해 "장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김평화 기자 peace@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통일교 민주당 금품수수
    통일교 민주당 금품수수
  2. 2오세훈 정원오 호평
    오세훈 정원오 호평
  3. 3뮤지컬 한복남
    뮤지컬 한복남
  4. 4대통령 민주당 만찬
    대통령 민주당 만찬
  5. 5김혜경 여사 김장
    김혜경 여사 김장

머니투데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