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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에 금감원 문건 빼돌린 전 靑 행정관, 1심서 징역 4년 선고

아시아경제 유병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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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민 신뢰 훼손…죄질 중하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돈을 받고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6) 전 청와대 행정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8일 오전 열린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3660만여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대형 금융 부실사태와 관련한 금감원 내부 문서를 두 차례에 걸쳐 유출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구형하고 3660만여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법 행위로 인해 성실히 일하고 있는 금감원 공무원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됐고, 이들의 공정한 업무 처리에 대한 믿음에도 금이 갔다”면서 “뇌물 수수액이 적지 않고, 단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져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김 회장으로부터 법인카드 등으로 3600여만원을 받고 동생을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올려 1900만원의 이득을 챙기게 한 대가로 금감원의 라임 관련 검사 정보를 빼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김 전 행정관 측은 지난 4일 결심공판 당시 "피고인이 사건 보도 이후 자수 의사를 밝히고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면서 "피고인과 김 회장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 사이로, 김 회장으로부터 받아온 편의가 사무처리를 위한 대가성이 아니며 금감원 검사가 시작된 날에야 정보를 알려주는 등 나름대로 시기를 조절하려 한 점 등을 살펴달라"고 주장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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