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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화장실서 넘어지면? 카페서 일하면? 재택근무 Q&A

SBS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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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앵커>

금요일 친절한 경제, 권애리 기자 함께합니다. 권 기자, 최근에 한 설문조사를 보면, 대기업의 한 88% 정도가 부분적으로라도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 좀 먼 얘기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이 재택근무가 일반적인 근무형태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트위터 같은 회사는 앞으로도 영원히 직원들이 원한다고 하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죠. 점점 재택에 대한 규정이나 방법을 잘 찾는 게 업무관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은행 같은 금융사는 원래 집에서는 민감한 고객정보를 다루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일을 아예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올초에 빠르게 확산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은행 직원도 집에서 업무를 할 수 있게 풀어줬거든요.


이제는 '앞으로 언제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바꿔야겠구나' 얘기가 진전돼서 은행 직원들도 다음 달부터는 언제든지 회사 시스템에 원격 접속해도 되는 걸로 어제(17일) 새 규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사내에서 일하는 것 같은 보안은 꼭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사들도 앞으로 재택은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는 업무형태 중의 하나니까 돈을 들여서 시스템을 새롭게 갖추게 되겠죠.

재택 근무자의 관리 정도도 요즘 보면 회사마다 들쭉날쭉합니다. IT 회사들 경우에는 "오히려 사무실 나가는 게 덜 빡빡하더라"는 푸념 아닌 푸념도 종종 들립니다.


1~2시간 단위로 업무 한 내용을 기록하는 체계를 갖춘 곳들도 있는 바람에 사무실에서 얼굴 볼 때보다 상사한테 보고를 더 자주 하는 셈이 되더라는 얘기도 합니다.

<앵커>

권 기자 얘기대로 재택근무가 일반적이 된다고 하면 각 회사 인사팀들이 일단 바쁠 것 같고요. 굉장히 고려하고 또 바뀌어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부가 이 재택근무 매뉴얼을 내놨다고요?


<기자>

네. 고용노동부가 이런 매뉴얼을 이번에 종합해서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일을 하다가 집 화장실에 가서 넘어졌다. 산업재해일까요?

정부의 매뉴얼에 이렇게 알쏭달쏭한 경우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담겼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경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할 때랑 똑같다는 거죠.

단, 집 화장실에서 뭘 하려고 가위를 가져갔다가 그거에 깊게 찔려서 중상이다. 이런 거는 사적인 설비의 문제로 봐서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비는 어떨까요? 교통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다. 예를 들어서 업무상 택시를 타고 나중에 회사에 영수증을 줘 왔다. 이런 데는 안 줘도 됩니다.

하지만 원래 한 달에 얼마씩 교통비로 정해진 돈이 나오던 회사였다. 이거는 임금의 일부였던 걸로 봅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안 줄 수 없습니다.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구내식당을 가면 밥이 나오던 경우다. 재택 하면 회사 밥을 못 먹죠. 그렇다고 해서 점심값이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식비 이런 이름으로 늘 주던 돈이 있었다. 이거는 임금입니다. 계속 줘야 합니다.

그리고 재택 하면서 쓰는 컴퓨터 같은 기기, 종이나 펜이나, 클립 같은 소모성 비품, 회사가 모두 내주는 게 원칙입니다. 단, 근로자가 먼저 이런 걸 사거나 빌리고 나서 회사가 나중에 실비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집에서 전기를 유독 많이 쓰고 있다. 이게 오로지 재택 때문인지 새로 산 의류건조기 때문인지 사실 이런 것은 애매하고 회사가 들여다보기도 힘들죠.

이런 애매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냥 수당을 정해서 일정한 액수를 주는 걸 고려할 수도 있겠다는 제안도 했습니다.

<앵커>

이런 돈 문제도 돈 문제인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물론 알아서 잘 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집에서 근무할 때 휴식 시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자>

역시 출근할 때랑 똑같습니다. 4시간 일했다고 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은 쉬게 해줘야 합니다.

한돌 미만의 아기가 있는 여성 근로자는 하루에 2번, 각각 30분 이상씩 수유 시간도 따로 유급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 시간인데 다른 일을 보다가 회사에서 알게 되면 어떨까요? 사회 통념상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이었다면 회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 예로 우는 아이를 달래야 했다 거나, 한여름에 샤워했다거나 이런 경우를 들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하려던 일을 다했다고 오후 3시쯤부터 직원이 자체적으로 쉬겠다. 이런 건 안 됩니다. 재택일 뿐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으면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또 집 앞 카페에서 일하는 것도 재택근무가 될까요? 정부의 매뉴얼은 아예 집에서도 직원이 이 방에 있을 때만 근무 중이다. 이런 것까지 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직원이랑 합의해서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무지를 합의해서 집 밖으로 변경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요즘처럼 전염병 때문에 재택 하는 경우나 보안 수준이 높은 일을 한다고 하면 카페 같은 데는 안 되는 걸로 봤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이런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회사랑 직원이 합의한다면 재택 하는 직원을 위치 추적하거나 집에서 재택 하면서 쓴 컴퓨터의 기록을 회사가 수집하는 것도 업무 관리상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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