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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왕리서 치킨배달 가장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 `검찰 송치`

매일경제 서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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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여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을왕리 치킨 배달 사건 음주 운전자 A(33) 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B 씨(54·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 씨에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리를 부르자고 했는데 동승자 C(47·남) 씨가 '네가 술을 덜 마셨으니 운전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동승자 C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다음 주 중 검찰에 따로 송치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통상 벌금형이 나오지만, 윤창호법인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까지 적용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C 씨를 검찰에 송치할 때 고의성이나 B 씨 사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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