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이태종 전 법원장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에 대한 1심 판결이 1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법원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이 전 법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검찰 수사 상황을 각급 법원 사무국장들에게 전파하는 등 법원이 조직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의심한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영장주의의 취지를 오염시켰고 조직 보호를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 전 법원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반면 이 전 법원장은 비리 사실을 파악하는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등 수사 무마에 나선 적이 없고,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며 "검찰권을 남용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고는 이른바 '사법농단' 관련 사건 중 네 번째다.
이 전 법원장에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관련 사건에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피고인들과도 관련돼 있다. 다만 관련성은 다소 느슨한 편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이 공모해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 수사 정보를 수집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다만 이들의 공소사실에서 이 전 법원장은 직권남용 행위의 공범이 아닌 상대방으로 규정돼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이 전 법원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것이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