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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엉두, “억지로 옷 벗겼다” 폭로…케이에 500만원 받아 ‘꽃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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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BJ엉두, 케이 SNS)

(출처=BJ엉두, 케이 SNS)


BJ케이가 BJ엉두의 ‘성희롱’ 주장에 합의금을 지불했다.

16일 케이는 아프리카TV 생방송을 통해 “BJ 엉두와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강제로 옷을 벗긴 적은 없다”라고 성희롱 폭로에 반박했다.

앞서 BJ엉두는 케이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케이가 강제로 옷을 벗겼다고 폭로해 논란이 됐다. 또한 BJ세아 역시 억지로 술을 따르게 했다고 폭로하며 “인성 쓰레기”라고 비난했다.

이에 케이는 생방송을 켜고 즉각 해명에 나섰다. 특히 엉두가 스스로 벗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기 위해 엉두와 전화 통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엉두는 “저 죽으면 그쪽 때문”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후 케이는 방송을 종료한 뒤 엉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면서 “내가 잘못해서 주는 게 아니라 엉두가 죽는다고 해서 무서웠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케이가 공개한 카카오톡과 합의금 등으로 엉두는 역으로 ‘거짓 폭로’ 논란에 휘말렸다. 이에 엉두는 17일 “카톡을 폭로한다는 말에 수치스러워서 차라리 죽겠다고 했다. 홧김이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돈을 받은 것에 대해 “서로 언급하지 않기로 하고 돈 받고 끝내는 게 낫겠다 판단해서 돈을 받았다”라며 “꽃뱀이네 뭐네 하시는데, 지금까지 정신적 피해 본 거 받은 거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투데이/한은수 (onlin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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