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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코로나19 등교인원 제한 완화…"3분의2 등교"

연합뉴스 변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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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 인원 제한 조치가 21일부터 다소 완화된다.

제주도교육청 전경[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교육청은 수도권 지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른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도교육청은 21일부터 도내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학교별 등교 인원을 기존 전체 학생의 '3분의 1'에서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학생·원아 수가 100명 이하 또는 학급 수가 6학급 이하인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자율적으로 전체 학생 등교 또는 밀집도 3분의 2 등교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특수학교 등교수업 방안은 학교 자율 결정에 맡긴다.

다만, 초등학교 1∼2학년은 이전처럼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대면·비대면 수업에서 나타나는 교육격차와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원을 집중할 예정이다.

또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 방역과 예방을 철저히 하고, 도외 방문 학생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가정 학습을 하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자발적인 거리두기'가 최고의 방역이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개월도 남지 않았다"며 "수험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벌초와 추석 연휴에는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bj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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