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총선서 사전선거운동 정근 후보 측근 등에 벌금형

연합뉴스 이종민
원문보기
부산법원 청사[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 부산지법 제6형사부(최진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병원 기획처장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기소된 모 아파트 입주민 대표 B씨와 관리소장 C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총선 부산진구갑 선거에서 병원 설립자인 정근 예비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자 3월 12일께 B, C씨게 '정근 무소속 출마지지 서명서'를 건네주며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아 올 것을 요청하고 B, C씨는 실제 서명을 받는 등 공직선거법상 서명·날인 금지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에서는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 서병수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를 누르고 당선했다.

무소속 정근 후보는 5.51%를 득표했다.

ljm70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장윤정 고현정 기싸움
  2. 2김병기 금고 추적
    김병기 금고 추적
  3. 3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김병기 금고 행방 추적
  4. 4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박나래 전 매니저 고소
  5. 5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