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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전용보험...손보사, 이달 말부터 판매

헤럴드경제 김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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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이 이달 말부터 판매된다.

금융위원회는 12개 손해보험사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상품을 이달 말부터 판매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에는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있었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보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약상품은 자율주행 모드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선 보상해준 뒤 자동차 제조사에 구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명시했다.

▷자율주행시스템 결함으로 자동차 본래 기능과 다르게 작동한 경우 ▷자율주행시스템 등에 원격으로 접근·침입하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자율주행 모드 사고에 대해 판결 등으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게 인정된 경우 등에 한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 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된다.

특약상품이 나오게 된 것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자율주행을 하는 차로, 시스템이 개입을 요청할 경우 운전자가 제어하게 된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감안해 내년 중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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