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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질주' 해운대 포르셰 운전자…윤창호법 적용 영장 청구

머니투데이 김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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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성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14일 퇴근시간 무렵 부산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3분쯤 부산 해운대구 도시철도 중동역 교차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 4대를 잇따라 들이 받았다.  해당 차량은 이후 대형 버스와 오토바이까지 들이 받으면서 7중 추돌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2020.9.14/뉴스1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14일 퇴근시간 무렵 부산에서 7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43분쯤 부산 해운대구 도시철도 중동역 교차로에서 과속운전을 하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승용차 4대를 잇따라 들이 받았다. 해당 차량은 이후 대형 버스와 오토바이까지 들이 받으면서 7중 추돌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2020.9.14/뉴스1


대마 환각 상태로 부산 해운대 한복판을 질주한 40대 포르셰 운전자에게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7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밤 검찰이 포르셰 운전자 A씨(45)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는 '윤창호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같은 법 위험운전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윤창호법 5조11항에 따르면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다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14일 대마 환각 상태로 포르셰 차량을 몰고 오토바이를 치는 등 연쇄 추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고, 6명은 경상을 입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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