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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대우건설 전 대표, 회사에 4억8천만원 배상 판결

연합뉴스 고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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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등 경제개혁연대가 낸 주주대표소송서 6년 만에 일부 승소 판결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종욱 전 대우건설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대우건설이 과거 4대강 입찰담합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서종욱 전 대표가 회사에 일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이는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2014년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6년 만에 나온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경제개혁연대와 주주들 등이 서종욱 전 대표, 박삼구 전 회장 등 옛 등기이사들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서종욱 전 대표가 대우건설에 4억8천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주주대표소송이란 경영진의 불법·부당행위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가진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금이 당사자가 아닌 회사로 귀속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다.

이번 소송에는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활동했던 김상조 정책실장도 원고 중 한명으로 참가했다.

주주들은 대우건설이 4대강 사업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영주 다목적댐 건설공사 등에서 담합행위를 한 결과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당시 등기이사들이 임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과 실추된 이미지, 장래 입찰자격 제한 등 손실에 대해 282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종욱 전 대표에 대해서만 일부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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