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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변호인 "朴 '계엄령' 발언 열흘뒤 입대, 청탁 말이되냐"

중앙일보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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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자대배치 청탁 의혹에 대해 현근택 변호사가 '상식적으로 그럴 상황이 아니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추 장관 아들 서모씨의 변호인인 현 변호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 대표는 2016년 11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해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했다. 추 장관의 아들은 10일 후인 2016년 11월 28일 입대했다"며 "상식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신병교육대에 있을 때 자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당시 추 장관의 주장이 정치권에 큰 반향을 일으킨 상황에서 청탁이 가능했겠냐는 취지로 읽힌다.

추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군을 상대로 계엄령 준비에 대한 경고를 날린 상황이었다. 그런 군에게 청탁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이러한 의혹은 서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에 복무할 당시 지원단장이었던 이모 전 대령의 폭로로 불거졌다. 이 전 대령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지난 11일 언론에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참모들로부터 서씨의 용산 자대 배치, 겨울올림픽통역벽 선발 등에 관한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여권은 이 전 대령이 신 의원과 '참모장-사단장'이라는 특수관계였다며 폭로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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