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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나온다

조선비즈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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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자율주행차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금도 보험사에서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 중이지만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은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레벨3는 조건부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으로 고속도로 등 특정 조건에서 시스템이 자율주행을 하고 시스템의 요청 시 운전자가 직접 운전을 하게 된다. 현재 국내에는 100여대의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운행 중이다.

금융위는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발맞춰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전용 보험을 개발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출시되는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은 업무용 차량에 우선 적용된다.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은 추후 출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은 자율주행 모드 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하게 하고 사고 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이 확인되면 자동차 제조사에 후구상함을 약관에 명시하게 된다. 보험료는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예정이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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