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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박근혜 계엄령 준비' 폭로 후 아들 입대…청탁 가능하겠나"

머니투데이 구단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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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기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기범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추 장관이 아들 자대배치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당시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현 변호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참모장 출신인 이모 대령이 수료식 때 청탁이 있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얼마 전 입장문(9월 11일)에서는 신병교육대에 있을 때 청탁을 받은 것과 같이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현 변호사는 "추 장관은 2016년 11월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말했다"며 "(당시) 청와대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반발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10일 후인 2016년 11월 28일 입대했다"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상황에서 신병교육대에 있을 때 자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추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군을 상대로 계엄령 준비에 대한 경고를 날린 상황"이라며 "그런 군에게 아들을 맡기면서 '제 아들 잘 봐주세요' 청탁하거나 제 남편이나 어머님께서 저를 대신해 그런 청탁을 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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