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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포르쉐, ‘윤창호법’ 적용해 사전영장 신청

조선일보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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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마 피운 후 운전하다 사고… ‘윤창호법’ 대상 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
대마초 흡입 후 광란의 질주로 7명이 다친 해운대 7중 추돌 등 3건의 교통사고를 낸 포르쉐 운전자에 대해 음주·약물복용 교통사고를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적용된다.

14일 오후 5시43분쯤 부산 해운대구 지하철 2호선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하던 포르쉐가 7중 추돌 사고를 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14일 오후 5시43분쯤 부산 해운대구 지하철 2호선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광란의 질주를 하던 포르쉐가 7중 추돌 사고를 내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부산경찰청은 16일 “해운대 포르쉐 운전자 A씨(40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술이나 마약 등에 취해 운전을 하다 인명 피해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는 이 법률은 ‘윤창호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법률상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의 A씨에 대한 ‘윤창호법’ 적용은 지난 14일 밤 있었던 포르쉐에 의한 7중 추돌 사고 등이 A씨가 대마초 흡입 후 환각상태에서 운전을 한 때문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주치상’은 7차 추돌 사고에 앞서 해운대구 중동 옛 스펀지 앞과 중동지하차도 안에서 아우디 A6차량과 포드 토러스 차량을 각각 추돌하고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뺑소니를 친 혐의에 대한 것이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는 A씨가 이들 사고를 내기 전 차 안에서 동승한 후배로부터 대마를 넘겨받아 피웠기 때문이다. 경찰은 A씨가 대마를 피운 사실을 포르쉐 차량 안 블랙박스 영상과 소변검사를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A씨도 조사에서 이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43분쯤 부산 해운대구 지하철2호선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냈고, 이에 앞서 중동지하차도 안 등에서도 2차례 더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 7중 추돌사고에선 중상 1명, 경상 6명 등 모두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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