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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재난땐 면제 가능해진다

매일경제 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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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창궐 등 재난 상황 속에서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그간 감염병 상황에서 대학이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현행법상 대학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는 자율 사항으로, 교육부는 대학에 등록금 반환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한 대학생이 등록금 감액 규정이 없는 데 대한 입법 부작위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의 핵심은 등록금 면제·감액의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재난으로 인해 학교 시설 이용 감소 등 대학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등심위로 하여금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게 했다. 또 등심위 위원 중 특정 구성원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고, 전문가 위원 선정 시 학교와 학생 대표가 협의하도록 했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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