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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마약 질주 운전자, 윤창호법 적용 사전영장 신청

연합뉴스 차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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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ㆍ승용차 밀치고 질주하는 포르쉐(부산=연합뉴스) 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2020.9.14
[보배드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j19@yna.co.kr

오토바이ㆍ승용차 밀치고 질주하는 포르쉐
(부산=연합뉴스) 14일 오후 5시 43분께 부산 해운대구 중동역 인근 교차로에서 7중 충돌 사고가 나 운전자 등 7명이 다쳤다. 2020.9.14 [보배드림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sj19@yna.co.kr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환각 질주'로 부산 해운대에서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경찰이 '윤창호법'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부산경찰청은 포르쉐 운전자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에게 적용되는 죄명에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11(위험운전 치상), 같은 법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흔히 음주 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진 일명 '윤창호법'은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도 적용된다.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 법에 따르면 A씨는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세부내용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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