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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휴가, 국방부 문건마다 달라...사실상 23일 탈영”

조선일보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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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김도읍 법사위원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 힘 김도읍 법사위원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긴급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대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 병무청 기록에 나온 휴가 일수가 각각 다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서씨의 23일간 군대 휴가는 모순이자 사실상 탈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입수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서씨의 경우 1·2차 병가의 경우 휴가명령 기록 자체가 없었다. 2차 청원 휴가의 경우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자와 일수가 모두 달랐다.

문건에 따르면, 인사명령상 서씨는 2017년 6월 24일부터 27일, 4일간 휴가를 나간것으로 기록돼있었다. 그런데 부대일지에는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로 기록돼있었다. 또 권모 대위가 6월 30일 작성한 면담기록에는 ‘병가 및 연가 4일’이라고 돼있었다. 이모 상사가 7월 28일 작성한 복무기록에는 서씨의 개인연가가 6월 26일부터 27일 2일간으로 기록돼있었다. 김 의원은 “최근 병무청으로 제출받은 개인연가 기록현황에는 24~27일까지 4일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부대일지처럼 개인연가 5일을 썼을 경우 서씨의 총 개인연가 일수는 29일로 육군 병사에게 부여된 28일보다 하루를 더 쓴 것”이라며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인데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 하겠다”고 밝혔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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