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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추미애 아들, 4일 치료 받고 19일 병가…정경두 특혜 인정"

머니투데이 구단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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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추 장관의 아들을 폭로한 용감한 당직사병과 대한민국 모든 청년들을 대신해 국방부 장관에게 대정부질문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정 장관은 병가일수만큼 영수증이 없으면 '연가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며 "이것은 4일만 치료받고 19일 병가 받은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처리가 잘못된 특혜였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는 지난 10일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와 관련해 이런 발표를 했다"며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통보해도 된다 △병원 치료 4일도 19일 병가를 줄 수 있다 △심사 안 받아도 병가 연장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하지만 우리 의원실에 보내온 수많은 제보들은 달랐다"며 "추 장관 아들처럼 병가 혜택을 받지 못한 이들이 있음을 알리고 왜 같은 처분을 받지 못했는지 따져 부족하나마 국방부 장관의 사과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 보도를 보면서 울분을 터트렸던 우리 청년장병과 예비역들, 그리고 아픈 아들 등 떠밀어 부대에 들여보낸 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참석한 하 의원은 3일 치료 서류밖에 없어 2주 병가 중 10일을 본인의 연가에서 차감한 A 병사의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정 장관은 "그 친구(A 병사)처럼 하는 게 맞는 절차"라고 밝혀 추 장관 아들의 경우 규정 위반에 가깝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적용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답변한 적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아까 하 의원이 질의할 때 제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 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다. 그때 아마 제가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국방부 기존 입장과 다른 점은 없다"고 해명했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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