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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DB금투는 오늘부터··· 증권가, 동학개미에게 '기관수수료 면제'로 보답

아주경제 홍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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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證·DB금투는 오늘부터 시행… DB금투는 소급적용도 키움증권·SK증권은 16일부터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 실시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지난 14일부터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하면서 대부분의 증권사가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동참하고 나섰다. 동참 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증권사들도 점차 수수료 면제에 동참하고 나서면서 '동학개미운동'을 '기관 수수료 면제 운동'으로 보답하는 모양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과 DB금융투자는 이날부터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한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이 한시적으로 회원사 수수료 면제 통보를 해옴에 따라 당사는 유관기관 수수료의 면제혜택이 투자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수료를 인하 적용 예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B금융투자는 전일 거래한 고객에 대해서는 수수료 면제를 소급적용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DB금융투자증권 관계자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회사 차원에서 전일 거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를 소급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회원사들로부터 받는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를 결정했다.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돼 연말까지 시행되며,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장내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모든 상장상품의 거래수수료(한국거래소) 및 증권회사수수료(한국예탁결제원)가 해당된다. 주식거래 시 거래소는 0.00279%, 예탁결제원은 0.0009187%의 수수료를 증권사로부터 받고 있다.

해당 기관들은 이번 수수료 면제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워진 경제여건을 감안, 거래비용 경감을 통해 시장참가자와 자본시장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지난 14일부터 유관기관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밝혔다. 대형사는 물론 대부분의 중소형사도 즉시 유관기관 수수료 면제에 나섰다. 대부분의 증권사들은 주식거래 수수료율을 0.0036~0.0039% 낮췄다. 변동폭은 크지 않지만 고객들에게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날 기준으로 수수료 한시적 면제에 동참하지 않은 증권사는 키움증권, SK증권, 부국증권 정도다. 다만 키움증권과 SK증권도 16일부터 수수료의 한시적 면제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전 거래고객에 대해서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16일부터 수수료 면제가 진행될 예정이고 16일 이전 거래 고객에 대한 수수료 소급적용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거래수수료 면제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시장 참가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늘면서 증시도 활기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소액인 기관 수수료 면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투자자들에게 큰 이익이 가지 않더라도 소소한 즐거움을 주는 이벤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홍예신 기자 yeah@ajunews.com

홍예신 yea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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