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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고 흔들고' 학대 도우미 영장…신생아 전수조사

SBS TJB 조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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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후도우미가 태어난 지 18일 된 신생아를 거꾸로 들고 흔들며 학대한 사건, 어제(14일) 전해드렸는데 검진 결과 아기의 어깨가 골절된 것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이 산후도우미가 돌봤던 다른 아기들이 괜찮은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의 한 신생아에게 가해진 산후도우미의 학대 영상은 많은 네티즌의 공분을 샀습니다.

신생아의 건강과 트라우마를 걱정하며 무엇보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 피해 신생아는 어깨 골절이 의심 소견이 나온 가운데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고, 엄마는 충격과 죄책감으로 모유량이 줄어 수유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정부 지원 서비스인 산후도우미는 산모가 보건소에 등록된 추천 업체를 통해 신청하는데, 문제는 60시간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산후도우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학대 예방 교육이 추가됐지만 1년에 단 30분에 불과합니다.


[정부 지정 산후도우미 교육업체 : 산후관리사는 아직은 자격증까지는 아니고 수료증, 짧은 기간에 딸 수 있는 수료증이 나라에서 나오고요.]

심지어 학대 전력이 있는 산후도우미의 재취업을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산후도우미 지원 사업이 양적으로 성장한 만큼 검증과 관리 시스템 또한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JB 조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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