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으로 문을 닫은 업소 출입문에 행정명령서가 게시돼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강진형 기자aymsdream@ |
[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관내 고위험시설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업소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동참으로 영업 손실을 입은 업종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재난지원금은 15일~17일 신청을 받아 지급될 예정이며 관련 예산은 도와 15개 시·군이 절반식 나눠 부담한다. 전체 예산 규모는 5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도는 내다본다.
지원대상은 유흥주점 1174개소, 단란주점 462개소, 콜라텍 38개소, 노래연습장 1277개소, 실내체육관 81개소, 뷔페음식점 251개소, PC방 837개소, 방문판매업소 867개소 등 4987개소다.
지원업소는 사업장 소재지가 충남이며 등록·허가·신고가 완료돼 있어야 한다. 특히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 운영을 중단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에 휴·폐업한 사업장과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시·군청의 업종별 관련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팩스 등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재난지원금은 시·군별 담당부서에서 접수·심사한 뒤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도내 고위험시설 업종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지난 9일부터 방문판매업솔르 제외한 11개 업종에 대해선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