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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비서실 '동료 성폭행' 사건, 박사방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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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서울시 직원이 '박사방'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새롬 기자

동료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서울시 직원이 '박사방'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새롬 기자


조주빈 공범들 심리 중인 형사합의31부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4·15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사건이 '박사방' 일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의 사건을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박사방 일당 사건을 심리 중이다.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훈과 '김승민' 한모 씨의 재판을 맡고 있다.

A씨는 총선 전날인 4월14일 밤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직원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의 피해 대상자이기도 하다.

피해자는 다음날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시는 즉시 A씨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된 뒤에는 A씨를 직위해제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6월 초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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