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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엄벌’···상습범 최대 29년형 권고

서울경제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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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새 양형기준 발표
상습 구매도 최대 6년 9개월 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하거나 죄질이 나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두건 이상 저지른 경우 앞으로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을 선고 받게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1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양형기준을 새로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양형위원회 새 양형기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2건 이상 상습 제작할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했다. 또한 해당 성착취물을 영리 등의 목적으로 상습 판매한 경우에는 최대 징역 27년의 선고를 권고했다. 아동성착취물을 2건 이상 배포할 경우에는 최대 징역 18년, 해당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도 최대 징역 6년 9개월을 선고하도록 했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가 피해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미쳤을 경우 특별가중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양형이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요소 8개를 포함 시켰다. 양형위는 “디지털 기기 또는 온라인 공간이라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돼 피해 회복이 어렵다”며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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