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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진 광주 서구의원 "군소음법 시행 대비·보완책 필요"

연합뉴스 천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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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1전비 전투태세훈련[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군 1전비 전투태세훈련
[공군 제1전투비행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오는 11월 27일 시행을 앞둔 '군용 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에 따른 행정적 대비책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 서구의회 김태진 의원은 14일 제28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이 시행되면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군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그런데 보상 관련 민원을 전담하는 구청에는 담당 인력이 1명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군 소음법 피해 보상 측정 기준은 대도시 기준 85웨클로 민간 항공기 피해 보상 기준인 75웨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며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위한 시행령 개정과 담당 인력 확충을 위해 전국 지자체가 공동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 소음법이 시행되면 소음측정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까지 소음 대책 지역을 확정하고 2022년부터 본격적인 보상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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