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할 때 부실에 대비해 쌓아야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강화된다. PF대출 관련 자산이 아파트일 경우 적용되는 적립률 하향 규정 등을 삭제하는 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의 일환으로 부동산 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저축은행 업권은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권과 달리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이 적용된다. 우량 시공사 등 투자적격업체가 지급보증하거나 PF 대출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이 하향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지급보증의 경우 리스크 관리 없이 자산확대에 치중하게 할 소지가 있으며 PF 대출 자산이 아파트라고 해서 부실가능성이 더 낮다는 일률적 판단이 어렵다고 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저축은행이 선제적으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감독규정 개정의 일환으로 부동산 PF 관련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저축은행 업권은 은행과 보험, 상호금융권과 달리 부동산 PF 대출과 관련해 적립률 하향조정 기준이 적용된다. 우량 시공사 등 투자적격업체가 지급보증하거나 PF 대출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이 하향조정된다. 금융당국은 지급보증의 경우 리스크 관리 없이 자산확대에 치중하게 할 소지가 있으며 PF 대출 자산이 아파트라고 해서 부실가능성이 더 낮다는 일률적 판단이 어렵다고 봤다.
이에 정상 분류 자산에 대해 '투자적격업체 지급보증시 적립률을 하향(2%→0.5%)'하는 규정과 요주의 분류 자산에 대하여 '관련자산이 아파트인 경우 적립률을 하향(10% → 7%)'하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기준도 사전에 마련해 일관성 있게 운영하도록 내부통제 강화조항을 도입하도록 했다. |
그동안 감독규정상 최저 적립 비율 이상 대손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할 경우 적립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임의로 적립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던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위험관리위원회 등 승인 없이 충당금을 임의적립하면 회계분식 의혹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또 저축은행 자체 위기상황 분석제도 실시근거도 마련토록 했다.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업권의 자산규모가 증가하고 개별 저축은행도 대형화된 만큼 위기상황에 대비한 관리체계 구축 필요하는 이유에서다.
저축은행 부문검사시에도 필요한 경우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감독규정 개정안에 담았다. 2015년 이후 종합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경영실태평가를 건전성 감독 수단으로 활용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은행‧증권‧보험‧여전사 등 다른 업권은 부문검사를 통해서도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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