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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조사 업무를 맡고 있는 현직 경찰 간부가 주차장에서 접촉 사고를 낸 뒤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가 피해자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14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1시 30분쯤 부산 한 병원 주차장에서 부산에 사는 A씨의 승용차 앞 범퍼와 안개등 등이 파손됐다.
당시 현장 목격자가 피해자 A씨에게 관련 사실을 알렸고,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가해 차량은 경찰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승합차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후 경찰 승합차의 운전자가 사고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서 교통 사고 조사계 B 팀장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B 팀장은 이후 현장에 나타나 처음에는 접촉 사고를 낸 것을 부인하다가 CCTV를 확인한 뒤 당시에 사고가 난 것을 미처 몰랐다면서 차량 접촉 사고를 인정하고 보험 접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 외 장소에서 주ㆍ정차된 차량을 파손한 뒤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이른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12만∼1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경찰은 B 팀장이 근무하는 경찰서에서 사고를 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첩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