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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부정청탁 의혹 대검 고발건도 덜미..윤석열 반격 시작되나

파이낸셜뉴스 유선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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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들이 대검찰청과 일선청들에 아들 통역병 청탁 의혹 등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연이어 고발했다. 수사가 본격화될 지 여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의중 등에 관심 쏠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아들 통역병 청탁 의혹 및 딸 비자발급 청탁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배당을 고심 중이다.

통상 피의자 주소지로 고소·고발건이 이송될 가능성이 크나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서울중앙지검 등 주요 청에 배당될 여지가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전국 일선청에 추 장관 관련한 고소·고발건은 총 20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수사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빗발치는 여론의 성화로 9개월 만에 수사를 진행하는 서울동부지검 외에는 아직 딱히 수사 행보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최근 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 복무 당시 군부대 지역대장 예비역 중령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다. A씨는 당시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로, 검찰은 A씨에게 휴가 연장 경위 등을 확인했다.


앞서 9일엔 B대위 등 대위 두 명과 서씨의 미복귀 보고를 받은 당직사병 C씨의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다. B대위는 지난달 30일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추 의원 보좌관이라 자신을 소개한 인물로부터 서 일병의 병가가 연장되는지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는 취지로 말한 인물이다. B대위와 C씨는 지난 6월 조사를 받은 뒤 약 3개월 만에 재소환됐다.

법조계는 추 장관 일가 수사가 한창 동부지검에서 이뤄지는 이상 고소·고발건 모두가 동부지검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간 동부지검의 진척 없었던 수사 상황과 '빅마우스'인 추 장관의 존재만으로도 동부지검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다른 일선청에 사건들이 넘겨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 주요 사건의 경우 검찰은 일선청 마다 따로 수사하는 '투트랙 수사'로 나선 선례도 종종 있었다.

윤 총장이 대검 등 고소·고발건을 동부지검에 병합해 힘을 실어 줄지, 다른 일선 청에 배당해 한쪽에 기울어지지 않는 수사 의지를 보일지 이번 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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