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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먹고 운전, 6세 아이 사망... ‘윤창호법’ 적용 구속

조선일보 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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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부터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남성이 낸 사고로 6세 아이가 숨졌다. 이 사고에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지인과 점심 식사 중 음주를 한 뒤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가로등은 쓰러지면서 인도에 앉아있던 6세 아이를 덮쳤다. 숨진 아이는 가로등 앞 패스트푸드점 안으로 들어간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인과 점심에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0일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A씨를 구속했다. 윤창호법은 2018년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로 윤창호씨가 사망한 이후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가리킨다. 이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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