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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SBS 고발한 ‘추미애 아들 측’ 업무방해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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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모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근택 변호사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서모 씨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고 언급한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해당 발언의 녹취 내용을 보도한 방송사 SBS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단체는 고발장에서 “‘부대 배치에 관한 압력이 있었다’는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의 발언을 보도한 SBS를 추 장관 아들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탄압행위이며 업무방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SBS를 고발한 서씨의 ‘성명 불상 친척’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했다.

이 단체는 앞서 ‘친형부의 취직 과정 등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며 추 장관을 지난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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