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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부당한 특혜…허용하면 안돼"

쿠키뉴스 강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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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강한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지사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공정 세상의 출발은 법 앞의 평등에서 시작됩니다'라는 글에서 "쏘아 버린 포탄 값 변상요구는 승전국이 도발한 패전국에나 하는 것"이라며 "이익을 지키는 투쟁 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국토부로부터 불법건축물 합법화 한시법안에 대한 의견 조회가 있어 경기도는 '반대의견'을 내도록 지시했다"며 "대다수 국민은 법질서를 준수하지만, 범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소수는 언젠가 합법화를 기대하며 불법을 반복적으로 감행한다"고 적었다.

이어 "이와 동일선상에서 공동체와 생명을 지키려면 법 위반에 대해 평등하게 응분의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지사는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며 "불법의 합법화, 불합리한 예외 인정, 특례·특혜는 인제 그만할 때도 됐다"고 했다.

다만 "학생임을 고려해 부득이 예외를 허용하는 경우에도 충분한 반성과 사죄로 국민 정서가 용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수도권 대면예배 금지 방침에 대해 반발하는 일부 종교계 지도자를 향해 강경한 태도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지사는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하느냐'는 태도는 신앙 자유의 보장을 넘어선 특권 요구와 다를 것이 없다"며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교회, 특히 공무원의 현장 조사 방해 교회에 대해서 형사고발은 물론 재범 방지를 위해 구속 수사를 정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h04kh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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