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7.6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이원욱 '코로나 가짜뉴스 처벌·몰수법' 발의

연합뉴스 홍규빈
원문보기
댓글 이동 버튼0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유포를 처벌하고 수익을 몰수토록 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1일 발의했다.

'코로나 가짜뉴스 이익 몰수법'으로 명명한 이들 법안은 국가의 방역활동에 대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이와 관련해 발생한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감염병 환자가 조치를 어겨 다중이용시설·교통을 이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rbqls1202@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김민종 미우새 논란
    김민종 미우새 논란
  2. 2이이경 유재석 패싱 논란
    이이경 유재석 패싱 논란
  3. 3차태현 성격 논란
    차태현 성격 논란
  4. 4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박나래 주사이모 논란
  5. 5윤태영 웰터급 챔피언
    윤태영 웰터급 챔피언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