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노컷뉴스 언론사 이미지

미성년자 협박해 성착취물 찍게 한 구청 공무원 징역 6년

노컷뉴스 대전CBS 김미성 기자
원문보기
대전CBS 김미성 기자

(사진=자료사진)

(사진=자료사진)


채팅앱으로 미성년자를 협박한 뒤 성착취물을 찍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전 한 구청 공무원이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협박해 노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해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영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었던 A씨는 대전의 한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직위 해제됐다.

재판부는 "이름과 학교 등 신상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을 약점 삼아 피해자를 시종일관 조롱했다"며 "피해자에게 자신을 노예라고 말하라고 하는 등 왜곡된 성적 욕망의 수단으로 삼은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광양 산불 국가소방동원령
  2. 2트럼프 유럽 방향
    트럼프 유럽 방향
  3. 3부산 기장 공장 화재
    부산 기장 공장 화재
  4. 4임라라 손민수 슈돌
    임라라 손민수 슈돌
  5. 5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류지현호 야구 대표팀

노컷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