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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우린 왜 빼…특수지역 편의점 月수천만원 적자"

머니투데이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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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연 매출 4억원 일률적 기준 적용해 특수지역 편의점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적]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3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비해 편의점 하루 매출이 20~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유동인구가 많았던 상권 내에는 최대 50%까지 매출이 급락한 점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3.3/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고 있는 3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비해 편의점 하루 매출이 20~3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유동인구가 많았던 상권 내에는 최대 50%까지 매출이 급락한 점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3.3/뉴스1



정부가 내놓은 '2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편의점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11일 "편의점 가맹점도 코로나19(COVID-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대부분이 지원 대상에 제외됐다"고 비판했다.

편의점주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놓고 "2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한 일률적 기준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과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수도권의 집합제한업종 등에 해당된다.

편의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코로나로 편의점이 수혜를 본 지역도 있지만 운동경기장, 학교 내외부, 극장 등 특수지역에 입점해 피해를 많이 본 곳도 있는데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연 매출 4억원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 특수지역 편의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 특수지역 입점 편의점은 매달 수천만원의 적자를 보는 등 도산 또는 가계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설명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특수지역 편의점은 전체 편의점의 25% 안팎에 해당한다. 이들 임대료는 대부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데, 지난 3월부터 집합제한으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은 담배 매출 비중(40% 이상)이 높아 지난해 기준 연매출이 4억원 이상 나오지만, 실제 점주가 거둬들이는 수익은 거의 없다는 주장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4500원짜리 담배 매출에 따른 편의점 이익률은 7.5~9%에 불과한데, 담배 매출로 연 매출이 부풀어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연매출 4억원 이하 기준을 확대하거나 △담배 매출을 제외해 적용하거나 △집합 제한 지역의 편의점은 집합제한업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정혜윤 기자 hyeyoo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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