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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추미애 아들 병가 연장 '적법' 판단…"전화 연장 가능"

연합뉴스TV 김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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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추미애 아들 병가 연장 '적법' 판단…"전화 연장 가능"

국방부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국방부는 서 씨가 전화 통화로 병가를 연장한 데 대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서 씨의 휴가 명령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등 행정 처리상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 조치는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병가 연장 과정에서 요양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도 규정상 심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추미애 장관 부부가 실제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했는지는 공식적인 확인이 제한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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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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