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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후보 배우자 비방' 총선 당시 통합당 선거사무원 징역형

연합뉴스 이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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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측 부여 선거사무원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4·15 총선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4·15 총선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논산=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관계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부(송선양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선 당시 정진석 미래통합당 후보 부여 선거사무원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께 부여 선거사무원 소셜미디어 단체대화방에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 배우자가 부여지역 미용실을 찾아와 다 뒤집어 놓는 소동을 피웠다'는 취지의 거짓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배우자는 당시 부여 미용실에 방문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거짓 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속여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을 훼손시키고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시켰다"고 말했다.

박수현 현 민주당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장 측은 "터무니없는 허위사실 생산과 유포로 정말 고통스럽게 선거를 치렀다"며 "국민들께서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공명정대한 선거로 나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21대 총선 충남 공주·부여·청양 선거구에서 박 후보는 득표율 2.22%포인트 차이로 정 의원에게 졌다.

walde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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