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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갓갓’에 엄벌 요구하던 대학생, 자신도 n번방 열성회원

조선일보 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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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징역 2년 선고
온라인 메신저 단체대화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대학생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성 착취 일러스트. /연합뉴스

성 착취 일러스트. /연합뉴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손원락 부장판사는 10일 대학생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10월 텔레그램의 단체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 700여개와 음란물 3만1000여개를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n번방'에서 ‘트럼피’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4차례에 걸쳐 3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상의 상품권인 기프티콘을 받고 ‘n번방’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전송, 영리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n번방’에서 ‘갓갓’으로 활동한 문형욱(24·구숙기소)이 검찰로 송치될 당시 경북 안동경찰서 현관에서 문형욱의 엄한 처벌을 요구하면서 고함을 지르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단체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면서 배포한 음란물 규모와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 영상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수사기관에서 ‘n번방’ 관련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제보도 아동·청소년 상대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시한 범인들이 검거될 수 있었던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한바 있다.

[박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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