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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벤츠에 50대 치킨 배달원 사망…‘윤창호법’ 적용

헤럴드경제 뉴스2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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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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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뉴스24팀] 경찰이 만취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 치킨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윤창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3살 여성 A씨는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54·남)씨가 크게 다쳐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치킨집을 운영하던 B씨는 이날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에 나섰다 변을 당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적발 당시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A씨에게 적용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해 부르는 말이다.

경찰은 또 A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조사하고 있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으로 조사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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