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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반대했다고…임신한 여자친구 아버지 살해한 30대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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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9일 결혼을 반대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설모(3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9일 결혼을 반대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설모(3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더팩트 DB


법원 "범행수법·죄질 악질…엄벌 불가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결혼을 반대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설모(3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 50분께 전북 정읍시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아버지(6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임신한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조사결과 설씨는 범행 당일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집을 찾아갔다가 아버지가 교제를 반대하며 만남을 막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설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자해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쓰러져 있는 설씨를 발견했다. 설씨가 사용한 흉기는 승용차에 있던 문구용 가위와 주변에 있던 유리 조각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틱 장애를 겪고 있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지만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살인 미수 범행의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여전히 그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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