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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황주홍 전 국회의원 구속

헤럴드경제 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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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황주홍 전 의원이 지난 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남도일보 제공]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황주홍 전 의원이 지난 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남도일보 제공]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잠적했다 붙잡힌 황주홍 전 국회의원(68.민생당)이 9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빈태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 전 의원은 올해 4월15일 치러진 21대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자택 압수수색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6월 강진군에 있는 황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으나 황 전 의원은 돌연,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지난 7일 검찰에 검거됐다.

황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검찰은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황 전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에 패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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