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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 벤츠에 50대 치킨배달원 사망…'윤창호법' 적용

아시아경제 김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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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음주운전 차량에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치어 숨졌다.


9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0시53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A(33·여) 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 씨가 크게 다쳐 현장에 출동한 119 소방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 이상이었다. 경찰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한 뒤 '윤창호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칭하는 말이다.


또 경찰은 A 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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