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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가르칠 자격 없어" 온라인 개학에 학교서 '술판' 벌인 초등교사들...'솜방망이 처벌' 논란

아시아경제 김수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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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등교 안한다고...급식실서 술자리
정직 1개월, 불문경고 처분 등 솜방망이 처벌
학부모 "아무리 비대면 수업이지만 너무해" 분통
교육부 "현재 교원 징계는 교육청 소관"
조승래 "교원에 대한 징계, 교육 강화 등 검토할 필요있어"
온라인 수업 기간에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시간에 술자리를 가진 초등학교 교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수업 기간에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시간에 술자리를 가진 초등학교 교사들이 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 기간에 술자리를 가진 초등학교 교사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두가 조심하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술판을 벌인 교사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근무 태만·복무 규정 위반 등 교사들의 비위가 늘고 있음에도 교육부가 이들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 관련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교육청은 8일 고창군에 소재한 A 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교사 4명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불문경고란 징계혐의가 중하지 않은 경우 내리는 처분으로, 정식 징계는 아니지만 불이익이 있다.


교육청은 당초 교사 4명에게 견책처분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이들이 포상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불문경고로 감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간제 교사 1명은 계약 해지됐으며,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1명은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징계처분을 받은 교직원들은 지난 5월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술을 나눠 마신 사실이 적발돼 징계위에 회부됐다. 특히 이들이 술자리를 가진 횟수는 드러난 것만 3차례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자 현직 교사들의 근무 시간 내 일탈 행위에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학부모 최모(45) 씨는 "코로나19로 초등학생 부모들은 애들 진도 맞추기에 바쁘다. 선생님 대신 설명하랴 원격 수업 듣는 거 도와주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다"며 "그런데 교사들은 술판을 벌였다니 참 팔자 좋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를 일으킨 교사들은 아예 학생들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학부모 김모(42) 씨도 "아무리 비대면 수업이라지만 술판은 너무하지 않냐"며 "요즘 EBS(교육 방송)만 틀어주는 곳도 많은데 그럴 거면 왜 교사를 하는 거냐. 책임감은 바라지도 않는다. 애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선생이 이러면 안 된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저런 행동을 하고도 월급을 받다니 양심은 있는 건가"라면서 "저러고 처벌은 짧은 정직에 경고 처리다. 이런 사람들은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기사 중 특정표현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원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그 임무이며, 이에 따라 특별한 복무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신분상·직무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공무원의 외부행위가 공직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로써 사회 일반 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 유무와 관계없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사의 징계 사유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지난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학교에서 6,094명의 교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비위 유형에는 △음주운전(1910건) △폭행·절도·도박 등 기타 실정법 위반(1715건) △성폭행?성추행 등 성비위 △교통사고 △복무규정 위반 등이 꼽혔다.


그러나 교사들의 늘어나는 비위에도 처벌 수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 수위로는 파면 137명, 해임 511명, 강등 51명, 정직 787명으로 징계 교원 4명 중 1명만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렇다 보니 일부에서는 문제를 일으킨 교사들의 처분이 가벼워 이러한 일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징계는 교육청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따로 강제할 수는 없다"라며 "현재 징계 양정 시 교육부에서는 기준만 제공하고 있다. 그 안에서 구체적인 사안을 보고 교육청 징계위에서 징계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원 징계 현황 자료를 공개했던 당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교사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교원들에 대한 징계와 교육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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