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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음주운전 벤츠에 50대 배달원 사망…윤창호법 적용

이데일리 김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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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인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A씨(33·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A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에게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함께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은 뒤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B씨(54·남)는 심폐소생술(CPR) 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사실을 알고서도 운전을 하게끔 하는 등 적극적인 방조 행위가 있었다면 A씨 동승자도 입건할 수 있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라며 “당시 A씨 차량 속도나 운전한 거리 등 자세한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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