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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網사용료 0원' 고칠 수 있나" 넷플릭스법 뜯어보니

아시아경제 구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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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무임승차' 해결 위한 넷플릭스법
실효성 있나 의견 분분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유튜브, 넷플릭스의 '공짜 망(網)' 사용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온 법을 놓고 '역차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해외 콘텐츠 공룡의 망 무임승차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법안이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사업자만 옥죄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더욱이 규정에서 똑 부러지게 '망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고, 국내 대리인 제도의 집행력이 부족한 점이 문제로 지목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 6월 국회가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법 취지 '망 사용료 지급 의무'는 왜 못 넣나

관건은 이번 법 시행령으로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통신사에게 망 사용료를 낼 수 있느냐의 문제다. 입법의 취지 자체가 국내 사업자가 아닌 해외사업자의 '망 사용료 지불'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시행령은 망 사용료 계약 체결을 의무화하지 않은 채 '서비스 안정수단'을 부가통신사업자도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는 "미국 법원처럼 네트워크 자체를 '플랫폼'으로 판단 해야 망 사용료 이슈를 적시할 수 있는데, 국내에는 아직 그런 사법 판결이 없다보니 망 품질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하면서도 "역차별이 있다고 규제하지 않아야 된다는 논리보다는 필요한 규제라면 부작용을 줄여서라도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논리가 맞다"고 언급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도 "사적계약이기 때문에 법 조항으로 망 사용료 지불 의무를 법에서 명시하긴 어렵다"면서 "대신 망 품질을 관리토록 해 트래픽이 폭발적으로 늘었을 때 망 증설을 위해 협의를 해야하고, 이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망 사용료와 관련된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유튜브 넷플릭스 대리인제도 워킹하나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국내 대리인제도를 통해 과연 이 법을 이행할지도 미지수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규제집행력이 쉬운 부분은 아니지만 대리인 제도를 통해 적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내대리인이 이번 법 시행령에 따를지 여부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상 '역외조항'도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은 대부분 로펌 등 법률자문기업인 경우가 많고, 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아 부처나 통신사 등과의 소통도 쉽지 않는 게 현실이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대리인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시행령 자체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다"면서 "법 자체가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해외 기업에 실질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면 '넷플릭스법'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고 국내 기업만 옥죄는 법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정상 전문위원은 "최근 공정위의 구글 조사 건도 그렇고,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에 대한 당국의 규제집행력을 높혀나가고 있다"면서 "이번 법도 해외사업자에게 집행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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