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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2학기 원격·등교수업 세부 지침안 마련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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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남도교육청은 9일 ‘2학기 원격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세부 지침’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감염자수 증가 예고에 따른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와 연계한 원격수업 또는 등교수업 기준을 통합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등교 중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 참여 허용, 토의·토론·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수업 방식 활성화, 교과활동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기준 마련 등이다.

경남교육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남교육청사. 경향신문 자료사진


원격수업 시 교사·학생 또는 학생 상호 간 소통 강화, 원격수업 기간 중 평가·기록 가능 교과 확대 등도 추가 반영됐다.

2학기에는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이 원격수업을 수강하면 학생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사가 관찰·확인한 내용에 관한 평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가능하다.


경남도교육청은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전면적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게 되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 중학교 1·2학년은 성적을 산출하지 않고 ‘이수·미이수’로 처리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한다.

또 중학교는 원격수업 기간 중 수행평가와 학생부 기록이 가능한 교과를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을 제외한 모든 과목으로 확대한다. 고등학교는 기초·탐구 교과를 제외한 모든 보통교과와 과학·국제·외국어 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문교과로 확대한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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