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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보이는 호텔’ 인근 아파트 주민 “사생활 침해” 소송

경향신문 권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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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파크하얏트’ 외벽 통유리로 다 들여다보여
‘아이파크’ 입주민 “조망권 잃어” 시공사 상대 제기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에 들어선 특급호텔 ‘파크하얏트부산’과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해운대아이파크’가 외벽 통유리 때문에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주민들은 건물 간격이 좁아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운대아이파크 입주민 대책위원회는 최근 입주민 13명이 파크하얏트 및 해운대아이파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주)을 상대로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3일 밝혔다.

주민들은 “파크하얏트를 신축해 조망권을 잃었으며 두 건물의 외벽이 통유리로 되어 있고 간격이 20m 안팎으로 가까워 내부가 다 들여다보이는 등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조망권이 반영된 분양가의 환불 또는 분양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내 현대아이파크에서 카메라로 찍은 ‘파크하얏트부산’ 실내. 화장실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두 건물이 가깝다. | 현대아이파크 비상대책위 제공

해운대아이파크는 72층 높이의 주상복합아파트 3개동 1631가구와 호텔, 쇼핑시설 등 모두 6개동으로 구성된 복합용도개발단지다. 2011년 11월부터 입주했다.

이 단지에 포함된 파크하얏트부산은 269개 객실을 갖춘 특급호텔로 지난 2월18일 문을 열었다.

대책위는 이날 해운대아이파크에서 호텔 쪽을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일반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은 이 사진에는 호텔 객실 화장실과 침대 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은 거실 창문에 ‘변기까지 보인다’ ‘뭘 쳐다봐’ 라고 쓴 플래카드를 내걸고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한 주민은 “호텔 투숙객이 쳐다보는 것도 문제지만 호텔 내 낯뜨거운 장면이 그대로 보이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비싼 숙박료를 내고 들어온 호텔 투숙객들은 객실 안에서 자유롭게 행동하지만 사춘기 아이들을 둔 입주민들은 교육상으로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대기업이 돈벌이에 급급해 안이 보이지 않는 특수 필름 코팅도 없이 건물을 짓고 입주민의 사생활 침해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텔 측은 “해운대아이파크 입주민의 불편을 알고 있고, 시공사와 입주민 간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희망한다”며 “호텔 투숙객에게는 블라인드 사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해운대 마린시티는 상업시설지역으로 이 일대 건물은 일반 주거지와 달리 조망권을 보장할 수 없는 주상복합건물”이라면서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할 예정이며 시공사 측에 불편해소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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