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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아동학대 사망에 책임" 천안시장·경찰서장 고발

연합뉴스 임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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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천안 아동학대 피해자 살 수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회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유관기관과 책임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9 hwayoung7@yna.co.kr

정치하는엄마들 "천안 아동학대 피해자 살 수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회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천안 아동학대 사망사건 유관기관과 책임자 검찰 고발 기자회견에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0.9.9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충남 천안에서 9살 어린이가 여행가방에 갇히는 등 계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박상돈 천안시장 등 유관기관과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종혁 전 천안서북경찰서장을 비롯한 성명불상의 서북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경찰관 등에 대해 직무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천안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피해 아동은 명백히 국가의 학대 피해 아동보호 시스템 안에 있었지만, 천안시와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 책임기관의 직무유기로 재학대를 당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실 확인과 사례관리 책임의 주체인 이 기관들은 피해 아동이 사망하기 몇 주일 전 이미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 재학대 위험을 인식했지만, 현장 조사를 하지 않는 등 행정적 방임을 해 아동이 보호받을 길을 차단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6월 1일 9세 A군은 천안시의 한 아파트에서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심정지를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경찰은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범행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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